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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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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1.03.12 조회수 14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외출 시(·하교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마스크 착용 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창문을 닫아서 실외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확인하기

1.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2.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42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안내사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됩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교가 검토되며, 미세먼지 관련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착용시켜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착용 권고 ]

2021. 3. 11.

금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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