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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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149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며,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2.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2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안내사항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됩니다.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교가 검토되며, 미세먼지 관련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착용시켜 등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착용 권고 ] 2021. 3. 11. 금 천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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