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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0.10.21 조회수 53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 과태료 부과권자: 행정명령권자(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내 용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음식 조리 중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착용법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내 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흡연 시(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 됨)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 됨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함)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 사적인 사진 촬영은 포함되지 않음),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늘려 부과할 수 있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통지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

납부기한: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국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금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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