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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포 (2024.2.21.심의의결 공포)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4.02.21 조회수 23
첨부파일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합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조례 위원의 위무 등 규정에 위원 지위를 남용한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조항 신설에 따라 7(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항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도조례 위원의 퇴임 등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제7조의2(위원의 퇴임 등)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3. 개정절차 

   ○ 학교장 발의(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 제출): 2024. 1. 9.()

   ○ 개정안에 대한 공고(의견수렴): 2024. 1. 10.() ~ 2024. 1. 25.() - 의견 제출 없음

   ○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024. 2. 21.()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 완료

   ○ 학교장 개정안 공포: 심의·의결 후 즉시 2024. 2. 21(수) 공포

붙임  공포문 및 개정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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