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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4.01.10 조회수 27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 공고 제2024-1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육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0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합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조례 위원의 위무 등 규정에 위원 지위를 남용한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조항 신설에 따라 7(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항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도조례 위원의 퇴임 등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제7조의2(위원의 퇴임 등)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다.보내주실 곳: 금천고등학교 행정실(전화 251-4567, Fax 286-4015)

 ※ 주소: (28751)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33번길 65, 금천고등학교 행정실

 

붙임  개정안 및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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