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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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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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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