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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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0.02.18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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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자: 2020. 2. 18. 2. 개정이유: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게 전자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적 방법 추가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포문 1부. 2.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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