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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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인옥 | 등록일 | 11.05.17 | 조회수 | 218 | ||||
금천고등학교 공고 제 2011-27 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표결권 부여 여부 및 가부동수일 경우 표결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23조) 나.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으로 변경 (안 제40조, 안 제42조) 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회의장 출입금지 사항을 출입제한으로 변경(안 제50조) 라.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사항을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소 : 360-0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6번지 금천고등학교 행정실 전 화 : (043)286-2111, FAX : (043)286-4015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자 등의”로 한다. 제40조“(학교장 출석 요구)”를 “(출석 요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 교직원의”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를 “관계 교직원으로”로 한다. 제42조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를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녹음 ․ 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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