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1.05.17 조회수 218
 

금천고등학교 공고 제 2011-27 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표결권 부여 여부 및 가부동수일 경우 표결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23조)

   나.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으로 변경

      (안 제40조, 안 제42조)

   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회의장 출입금지 사항을 출입제한으로 변경(안 제50조)

   라.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사항을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0-0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6번지

                         금천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286-2111,  FAX : (043)286-4015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자 등의”로 한다.  

제40조“(학교장 출석 요구)”를 “(출석 요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 교직원의”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를 “관계 교직원으로”로 한다.

제42조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를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녹음 ․ 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생략)

④ <신  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생략)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생략)

 

제51조<신 설>

 

 

 

 

 

 

 

 

 

 

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

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삭 제>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현행과 같음)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제8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다음글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