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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1.05.17 조회수 224
 

금천고등학교 공고 제 2011-26 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명시(안 제2조)

  나. 입후보등록자가 정수이하일 경우 무투표당선 및 재 선출 공고 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 명시(안 제5조)

  라.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 10일에서 4월로 변경(안 제9조)

  마.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0조)

  바.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교회계로 변경(안 제14조)

  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시행근거 마련(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0-07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6번지

                         금천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286-2111,  FAX : (043)286-4015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으로 구성한다.”를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위원은”을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 ⑥ (생략)

⑦ <신  설>

 

 

 

 

제5조(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 ⑤ (생략)

⑥ <신  설>

 

 

 

 

 

 

 

제9조(회기)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

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신  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

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 ⑤(현행과 같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회기) ①(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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