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05.10. 훈령 제01호
개정 1996.12.10. 훈령 제03호
1998.04.10. 훈령 제04호
1999.04.10. 훈령 제06호
2000.02.28. 훈령 제11호
2003.02.19. 훈령 제15호
2005.02.21. 훈령 제16호
2006.02.16. 훈령 제17호
2006.12.21. 훈령 제18호
2008.04.10. 훈령 제19호
2011.06.10. 훈령 제20호
2018.03.09. 훈령 제23호
2020.02.18. 훈령 제24호
2021.02.04. 훈령 제25호
2022.04.15. 훈령 제26호
2024.02.21. 훈령 제2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의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ㆍ동문대표ㆍ공무원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회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전체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교원위원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등)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위원의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건의사항 심사) ①학부모위원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로,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5.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개시하여 1998년 2월 말일에 만료된다.
부 칙 (1996. 12.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4.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제정 1998. 4. 10. 훈령 제 5호
개정 2011. 6. 1. 훈령 제21호
2013. 4. 8. 훈령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금천고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①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시간 등)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①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①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 . 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 .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소위원회의 회의록)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 날인한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 심사의 청구 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삭 제>
2. 모자 .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8.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1.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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