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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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선 | 등록일 | 22.04.21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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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요청(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879, 2022.4.13.) 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1495(2022.4.15.) 2.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취업 지원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지원 ※ 취업애로청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중퇴자 포함) 나. 사업 안내 및 신청: 해당 운영기관(붙임 참조)에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k.kr/youthjob)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 기업요건, 채용요건 등 지원요건 충족하지 못할 시 지원 불가능 다. 사업관련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붙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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