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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5.03.27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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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정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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