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04 : 제68회 운영위안건(2008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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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농공고 | 등록일 | 08.08.26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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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안 번 호4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 정 실 장 1. 제안사유 2008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학교운영지원 및 급식비 인상, 목적사업비의 배부로 인하여 200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에 편 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예산총칙 제1조 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1,102,318천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같다.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국립 및 공립 학교회계규칙 제1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교원연구비∙수당 2.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3.각종 공과금 3. 제안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호(학교회계의 설치),3호(학교회계의 운영)및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4. 세부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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