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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4 : 제68회 운영위안건(2008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자 진천농공고 등록일 08.08.26 조회수 111
첨부파일
4-2[1].2회추경.xls (34.5KB) (다운횟수:64)
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안
번 호4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 안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 정 실 장
1. 제안사유
2008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학교운영지원 및 급식비
인상, 목적사업비의 배부로 인하여 200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안에 편
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예산총칙
제1조 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1,102,318천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같다.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 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국립 및 공립 학교회계규칙
제1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교원연구비∙수당
2.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3.각종 공과금

3. 제안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호(학교회계의 설치),3호(학교회계의 운영)및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4. 세부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2008학년도 제2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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