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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6 : 2008년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진천농공고 등록일 08.08.26 조회수 121
첨부파일
선거홍보자료.hwp (12.5KB) (다운횟수:69)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음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10명으로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임
위원의 임기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 2명은 3월 21일까지 보궐
선출함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일 : 3월중 추후 공고
※ 학부모위원 선거일 : 3월중 추후 공고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32-134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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