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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시 건강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5.04.1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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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을 위해 호흡기 질병예방 및 응급시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해부터 약사법 44조에 의거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업무담당교사가 일반의약품을 학생에게 투약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교직원은 의약외품만 취급 가능하여, 체험학습시 2, 3학년 학생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가정에서 직접 준비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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