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의약품 사용 관련 안내문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5.04.13 조회수 7
첨부파일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 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기숙사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그 내용을 학부모님에게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시 건강관련 유의사항 안내
다음글 동아리학생 건강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