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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약품 사용 관련 안내문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5.04.13 조회수 10
첨부파일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 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기숙사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그 내용을 학부모님에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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