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지침(제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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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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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가정통신문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 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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