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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0.05.1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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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2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하면서 일상에서의 활동과 코로나19 예방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로서 생활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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