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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1.12.13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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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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