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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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12.11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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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3880(2020. 12. 7.), 체육건강안전과-21030(2020. 12. 7.), 체육건강안전과-19394(2020. 11. 13.) 2.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020. 12. 9. 0시 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학생,학부모,교직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나. 유형별 방역수칙은 기 시행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붙임 세부조치자료(붙임2~9) 참고 * 중대본 행정명령과 상충되는 사항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우선 적용 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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