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안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보건교육통신2020-3) |
|||||
---|---|---|---|---|---|
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코로나 공존(With-Corona)’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 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관련 내용. 등 붙임 자료를 보시고 협조 바랍니다. 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2020.11.7일부터 - ) 2.. 마스크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3. 미세먼지대응안내 5. 디지털 성범죄예방 4.. 음주의 폐해
|
이전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알림 |
---|---|
다음글 | 2020.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예방 교육 실시 안내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