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위한 출결·세부 운영 지침(2020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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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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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1.학교보건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 2.교육부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부작성 관리 지침 제 8호 제2항, 3.체육건강안전과-12480(2020. 7. 20.)「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제2-2판) (학생등교중지 및 교직원출근 중지 6쪽 참고) 4. 학교혁신과-15614(2020. 9 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2020학년도 2학기 이후)8-10쪽 참고 위의 지침에 따라 등교중지를 적용하여 자가격리 및 자율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 더라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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