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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실천 재강조 안내
작성자 이미원 등록일 20.08.27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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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과 학교에서도 교회 등 집단감염 등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철저한 관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 내 협조 사항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설문 제출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밀폐·밀집·밀접 (3)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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