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자율격리 및 등교중지 안내문 및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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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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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1.학교보건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 2.교육부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부작성 관리 지침 제 8호 제2항, 3.정책기회과- 2304(2020. 5.15),새학기 코로나19 대응매뉴얼(V5.8) 4.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 2304(2020. 5.20) 직업계고등학교 등교수업운영계획에 따라 아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를 적용하여 자율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결과 등교중지 학생 및 학교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미각/후각상실 등) 및 소화기증상 (오심,구토, 두통 설사 ) 등이 있는 학생
붙임 1. 안내문 및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2.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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