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자녀(한세대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교과서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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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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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한세대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교과서비,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다자녀(한세대 셋째 이상 자녀(셋째자녀부터 지원됩니다.) 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입니다.
2.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자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교복비지원신청으로 서류를 제출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3학년 작년 제출 서류로 갈음
3.신청기한: 2020.6.10.까지 담임선생님 확인 후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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