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 알림 |
|||||
---|---|---|---|---|---|
작성자 | 이미원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을 개정하여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할 것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 지역감염(local tranamission) 분류국가 총 26개국(WHO 상황보고서, 3.2. 기준) - 자세한 내용 붙임자료 참조
|
이전글 | 2020.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
---|---|
다음글 | 사이버폭력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