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 알림 |
|||||
---|---|---|---|---|---|
작성자 | 이미원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73 |
1.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협의회 회의자료(2020. 2. 3.)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변경: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 조치
|
이전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행동 변경 메시지 안내 |
---|---|
다음글 | 교육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