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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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4.08.28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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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8.28.~2024.9.19.(23일)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13 ▢ 전 화: 043-532-1346 (팩스 043-532-5687) ▢ 이 메 일: kbm1346@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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