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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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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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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