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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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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4.03.27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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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CCTV 이전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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