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범학생 표창 계획 안내(생활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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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157 |
2023년 모범학생 표창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표창명: 2023. 1학기/2학기 모범학생 표창 2. 표창 대상: 전교생 3. 표창 시기: 학기당 1회 3. 표창 인원: 학급당 3명 4. 표창 분야 -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어려운일을 헌신적으로 돌본 공적이 있음. - 선행상: 품행이 단정하고 교내외 선행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됨. - 효행상: 충효정신이 강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됨. 5. 선발 방법: 담임교사 추천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 후 선발.
담당: 생활안전부 교사 이혜리 / 043-530-0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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