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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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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범학생 표창 계획 안내(생활안전부)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3.06.12 조회수 157

2023년 모범학생 표창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표창명: 2023. 1학기/2학기 모범학생 표창

2. 표창 대상: 전교생

3. 표창 시기: 학기당 1회

3. 표창 인원: 학급당 3명

4. 표창 분야

   -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어려운일을 헌신적으로 돌본 공적이 있음.

   - 선행상: 품행이 단정하고 교내외 선행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됨.

   - 효행상: 충효정신이 강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됨.

5. 선발 방법: 담임교사 추천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 후 선발.

 

 

 

담당: 생활안전부 교사 이혜리 / 043-530-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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