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2022년도에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신규 신청 필요) ▣ 지원 내용 구분 | 고 | 중 | 초 | 교육급여 (복지부지원) | 교육활동지원비(65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 교육비 (교육청지원)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현장체험학습활동비 ▪ 졸업앨범비 등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3년 3월 2일(수) ∼ 3월 17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교육급여 선정 후 |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ww.e-voucher.kosaf.go.kr) | | <신청 QR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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