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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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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석신고서(양식)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8.03.06 조회수 16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자녀가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였거나 결석 예정인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담임선생님께) 결석 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필요시 증명서류) 첨부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23조의3, 초중등교육법25·30조의4

결석계 제출 사안 및 기한

- 질병 결석 및 기타 결석일 경우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 예약된 병원 진료의 경우 사전 제출 가능 함.

결석계 제출 방법

1. 질병 결석

  . [2일 이내]- ‘결석신고서제출 (붙임자료 양식 탑재)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3일 이상]

     결석신고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기타 결석: 아래 사유의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정전염병(수두,풍진,유행성 이하선염,홍역,신종플루 등)으로 결석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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