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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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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및 결석종류에 관한 안내
작성자 유은주 등록일 18.03.06 조회수 174

학생의 경조사 참여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를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또한 아래의 기타 학칙 및 법규에 의한 출석인정 일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된 기간을 부득이 초과해야 하는 경우, (교외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사전 결재를 받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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