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3 조회수 240
첨부파일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학부모회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다음글 제67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