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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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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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찬반여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붙임]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내용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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