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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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초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9 | ||||||||||||||||||||||||||||||||
· 학교자치조례는 학교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규정임 ·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임 (행정절차법 제2조6항)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운영 개요 ❍ 일 시: 2022. 10. 14.(금) 15:00~17:00 ❍ 장 소: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대 상: 충북 도내 학교 교직원, 일반 도민 ❍ 내 용: 학교자치조례안 설명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 주재 및 토론자: 좌장,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5명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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