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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1.11.22 조회수 36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임상증상자가 등교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진단서 제출 생략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주일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 소실 등

학생 본인이 보건당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수동감시 요건이란 학생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4가지 조건 충족 시 등교가 허용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의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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