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 임상증상자가 등교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진단서 제출 생략 ※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주일 |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 소실 등 |
학생 본인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 등교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 ▸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수동감시 요건이란 학생이 ①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②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③무증상 ④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4가지 조건 충족 시 등교가 허용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②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④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를 중단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