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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맛과 영양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영양표시 및 원산지 표시-알레르기표시알림
작성자 신남선 등록일 15.11.04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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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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