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식단계획-영양표시 및 원산지표시-알레르기표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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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남선 | 등록일 | 15.10.01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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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개정, ‘13.11.23.) 2.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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