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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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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알림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0.09.28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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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재강조하고, 928일부터 2주간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지 모임으로 학생·교직원 대상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휴 기간 중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가정 내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 철저 안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 내 협조 사항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 손 씻

밀폐 · 밀집 · 밀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추석 연휴 기간 이동자제(부득이한 이동 시 방역대책 확인·준수)

불요불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이용시간 최소화

- (대중교통)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자제 등

- (고속도로 휴게시설) 휴게소 혼잡 알림시스템 적극 활용 휴게시설 분산 이용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적극 활용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연락 : 학생이나 가족이 격리통보,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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