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관련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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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4.05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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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한 수령인 지정 및 이를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인터넷방송 서비스 등과 학교홈페이지에는 저작물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시 '즉시'처리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저작물 권리자가 복제, 전송 중단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수령인'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 103조 4항) 현재 중원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 중단에 '저작권 신고'를 링크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니, 저작권 침해 신고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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