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앙탑고등학교 전(편,재)입학 규정 <- 수정됨. 최근 공지 확인해 주세요. |
|||||
---|---|---|---|---|---|
작성자 | 중앙탑고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중앙탑고등학교의 전입, 편입, 재입학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가 많았던 사례 1. 타시도 중학교 졸업생이 타시도 고교 진학 후 전입학 - 전가족이 이주 및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 가능 - 제출서류 : 전입학 원서(첨부파일의 서식1), 주민등록 등본(전가족 이주 확인용)
2.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 진로변경에 의한 전입: 1학년 1학기말, 1학년 2학기말 두 차례 실시 - 그외 결원이 있을때 전입이 가능하고 학교 심사과정 있음.
3. 충북내 일반고의 전입(학교장 전형교로 평준화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결원이 있고, 학생의 일반고 수학여부를 본교 전입학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제출서류: 전입학 원서(첨부파일의 서식1), 주민등록 등본, 직전학년도 생활기록부(고1의 경우 중학교 생활기록부)
결원관련 문의는 043-720-960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규정에 없는 사항은 충청북도 전입학관리 지침에 따름. |
이전글 | 중앙탑고 통학버스 관련 변경사항(3. 8. 수정) |
---|---|
다음글 | 「중앙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