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용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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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연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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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외 체험 학습 ‘배우러’ 사용 방법 안내> * 2023년 올해는 교외 체험 학습 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7일, 국외 30일 가정학습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됩니다. ( 예를 들면, 국내 체험 7일 쓴 경우 국외와 가정 학습 모두 포함하여 23일 쓸 수 있습니다.) (단, 휴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1. 2023년에는 모바일 시스템으로만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앱은 따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링크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정통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출석을 인정하는 자료이니 신청서의 계획 입력란과 보고서 입력란을 교육적 내용으로 자세 하게 채워서 기록 입력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3 - 4줄 정도: 50자 이상 입니다. 한 문장 입력 후 행바꾸기 해주셔요.) (50자 이하는 보완 요청되오니 꼭 지켜 주셔요.) (보고서는 10줄 이상 + 사진 1 ~ 2장 정도 첨부 요합니다.) 4. 신청서는 3일 전 제출,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 등록인데, 보고서 등록이 잘 안되어 담임선생님께서 곤란을 겪으실 떄가 많습니다. 기한 안에 신속히 보고서 제출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시스템 정착 단계로 7일 안에 보고서가 등록되지 않으실 경우 무단결석처리 됨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5. 가정학습으로 급하게 당일 신청을 할 경우는 담임선생님께서 모바일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부모님께서 서면 양식에 써 주신 신청서의 사진 파일을 담임선생님께서 모바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과 의논 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가정학습은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허용이 되고 사유로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스템 배우러 링크주소 https://exp.cbe.go.kr/home/main.php [ 배우러 사용과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사항은 학교종이앱 학교안내문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공지사항에도 탑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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