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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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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202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칠임 등록일 23.03.07 조회수 133
첨부파일

2023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졸업앨범비-7만원

2. 신청기간: 2023.3.9(목)~3.17(금)

3. 신청서류: 신청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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