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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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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05.13 조회수 244
첨부파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을 말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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