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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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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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을 말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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