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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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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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자녀와 함께 꼭 읽어보시고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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