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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검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 보완사항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2.04.25 조회수 597
첨부파일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 방안

 - 취지: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대상: 방과후 개인위탁 외부 강사

 - 계약 구비 서류 중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가능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계약일 기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 내)검진 결과만 해당

 

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시 보완 사항

 -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나, 결핵예방법에 의해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건강검진 실시 당해 1

건강검진 실시 이듬해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② 결핵검진 결과서(보건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효, 계약일 기준

결핵검진 결과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계약일 기준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3. 방과후학교 강사 결핵검진 비용 학교에 청구 가능

 - 검진항목: 흉부X-선 촬영(필요시 객담검사 등)

 - 검진비용: 학교회계(교직원 결핵검진비)에서 지급

 단, 방과후학교 강사는 계약 시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건소에서 본인이 결핵검진 실시 후, 학교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후 비용을 지급함

방과후학교 강사는 출강하는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검사 비용 영수증 제출, 이중 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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