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위수탁 계약 구비 서류 중 "채용 검강검진 대체 통보서" 대체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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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숙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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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을 주내용으로 한「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에 계약 구비 서류의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 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 돌봄교실 단체활동 지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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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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