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7. 03. 08. |
제1호) |
제1차
개정 |
(1997. 11. 04. |
제2호) |
제2차
개정 |
(1998. 03. 20. |
제3호) |
제3차
개정 |
(1999. 03. 20. |
제4호) |
제4차
개정 |
(2000. 02. 19. |
제5호) |
제5차
개정 |
(2000. 07. 14. |
제6호) |
제6차
개정 |
(2000. 12. 20. |
제7호) |
제7차
개정 |
(2003. 04. 21. |
제8호) |
제8차
개정 |
(2008. 02. 28. |
제9호) |
제9차
개정 |
(2016. 02. 16. |
제10호) |
제10차
개정 |
(2018. 02. 22. |
제11호) |
제11차
개정 |
(2019. 02. 18. |
제12호) |
제12차
개정 |
(2019. 10. 08. |
제13호) |
제13차
개정 |
(2021. 04. 12. |
제14호) |
제14차
개정 |
(2022. 02. 15. |
제15호) |
제15차
개정 |
(2022. 12. 21. |
제16호) |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제16호, 2022. 12. 21. 일부 개정<제 15차 개정>]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 교육법 제31조, 동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사항<신설
2021. 4. 12.>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⑧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⑨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⑩ 학교 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⑫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⑬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 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⑮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⑯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2. 2. 15.>
제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운영위원회는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본조신설
2019. 10. 8.>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④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1. 4. 12.>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4호~제7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 4. 12.>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한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 ‧ 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2. 12. 21.>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때<개정 2019. 2. 18.>
7.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원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신설 2021. 4. 12.>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15.>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
‧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개정 2019. 2. 18.>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3인(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4. 12.>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1. 4. 12.>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2.>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
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9.
2. 18.>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9. 2. 18.>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개정 2019. 2. 18.>
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9. 2. 18.>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교직원은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개정 2021. 4. 12.>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개정 2019. 2. 18.>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9. 2. 18.>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기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보관 및 회의록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1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삭제2019. 2. 18.>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하되, 15일
이내에 개최한다.<개정 2019. 2. 18.>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8.>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삭제2019. 2. 18.>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 지역주민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를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개정 2019. 2. 18.>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 칙 (1997. 3 . 8. 제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1 . 4. 제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20. 제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20. 제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9.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4. 제6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0.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1. 제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8. 2. 28. 제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6. 제1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2. 제11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 (2019. 2. 18. 제1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8. 제1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12. 제1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제12기 운영위원 정수는 2021. 4. 1. ~
2022. 3. 31.까지 하며, 임기는 2021. 4.
1. ~ 2023. 3.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정 개정으로 운영위원 정원 초과되는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에 대하여 해당 운영위원이 퇴임 할 경우 보궐 선출은
하지 않는다.
금회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서 사용하는『주덕중 ‧ 고등학교운영위원회』명칭은 2022. 2. 28.까지 적용하며 2022. 3. 1.부터는『주덕중학교운영위원회』명칭을
사용한다.(주덕고등학교 2022. 3. 1.자로 폐교 확정됨에
따라 주덕중학교 및 주덕고등학교를 통합 운영『주덕중 ‧ 고등학교운영위원회』명칭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임)
부 칙 (2022. 02. 15. 제1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1.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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